최종 수정: 2024-10-24 오후 1:43:15
※ 공통.
- 건설정책역량강화교육은 전체 교육시간 중 35시간만 인정되므로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은 교육시간이 길고 기술인마다 모두 다 상황이 다르므로 경력관리협회와 교육원에 문의하여 정확히 안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가점은 최대 5점까지 받을 수 있고, 3년간 인정되며, 3년 후 소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 직무(또는 전문)분야교육과 건설정책역량강화교육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 답변 : 직무(또는 전문)분야교육은 교육가점 1점, 건설정책역량강화교육은 교육가점 2점인 교육으로 설계·시공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 승급, 계속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입니다.(품질관리기술인은 해당없음)
상황에 따라 직무(또는 전문)분야교육과 건설정책역량강화교육 중 택1 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생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아래 상황별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교육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황1. 기본교육 미이수,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 미이수, 역량지수가 30점으로 교육가점을 받아 초급을 만들려고 합니다.
답변 : 기본교육과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은 업무수행 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고 교육가점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기본교육 1과정(35h,1점) + 최초교육 신청 시 건설정책역량강화교육 1과정(35h,2점) + 중급 승급교육으로 건설정책역량강화교육 1과정(35h,2점)을 신청하여 이수하시게 되면 총 교육가점 5점을 받아 초급이 되고, 기본교육 + 최초교육까지 이수완료됩니다.승급교육의 경우 미리 수강이 가능하고 이후 경력을 쌓아 중급에 해당하는 역량지수 55점이 되었을 때에는 승급교육을 미리 이수했기 때문에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승급은 선택한 직무분야 및 승급가능자에 한함) 다만, 교육가점은 3년간만 인정되고 3년 후 소멸되어 등급이 하향될 수 있기 때문에 경력을 쌓아 경력신고하여 점수를 유지시켜야 합니다.
상황2. 3년 전 기본교육만 이수하고 다시 건설현장에서 설계·시공기술인으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역량지수가 30점(교육가점 0점)이고,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 미이수에 교육가점을 받아서 초급을 만들 수 있다는데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답변 :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은 업무수행 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고 교육가점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최초교육 신청 시 건설정책역량강화교육 1과정(35h,2점) + 중급 승급교육으로 건설정책역량강화교육 1과정(35h,2점) + 고급 승급교육으로 전문분야교육 1과정(35h,1점)을 이수하시게 되면 총 교육가점 5점을 받아 초급이 되고, 최초교육까지 이수완료됩니다.승급교육의 경우 미리 수강이 가능하고 이후 경력을 쌓아 중급(55점), 고급(65점)에 해당하는 역량지수가 되었을 때에는 승급교육을 미리 이수했기 때문에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승급은 선택한 직무분야 및 승급가능자에 한함) 다만, 교육가점은 3년간만 인정되고 3년 후 소멸되어 등급이 하향될 수 있기 때문에 경력을 쌓아 경력신고하여 점수를 유지시켜야 합니다.
상황3. 기본교육 이수,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 미이수자로 최초교육 신청하려는데 역량지수가 33점(교육가점 1점 포함) 나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답변 : 최초교육 신청 시 건설정책역량강화교육 1과정(35h,2점)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초교육은 업무수행 전 받아야하는 의무교육이고, 교육가점 2점 적용으로 35점 되어 초급이 되고 최초교육 이수완료 됩니다.
상황4. 설계·시공기술인이고 기본교육, 최초교육 이수했고 경력신고 했더니 역량지수가 73점(교육가점 0점) 나오는데 승급교육을 이수하면 고급이 된다고 협회사이트에 조회가 됩니다.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 교육가점 2점이 추가되면 특급(75점)으로 승급이 가능한 상황으로 고급 승급교육이 아닌 특급 승급교육으로 건설정책역량강화교육 1과정(35h,2점)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가점 2점 적용되면서 특급으로 승급이 됩니다.
상황5.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으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데 최초교육이 미이수로 되어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재등급이 고급이고, 이전에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 35시간 이수했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고급인 경우 최초교육을 105시간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35시간 이수한 이력이 있어 인정되므로 70시간을 이수하시면 됩니다.(단, 타법에 의해 인정된 경우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으므로 105시간 이수해야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 신청 시 직무분야교육 1과정, 건설정책역량강화교육 1과정 70시간을 이수하셔도 되고, 직무분야교육 2과정 70시간을 이수하셔도 됩니다.(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건설정책역량강화교육으로 이수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직무분야교육 2과정을 이수해야함)
상황6. 공무원 퇴직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니 교육을 받으라고 합니다. 감리 최초교육은 미이수이고 현재 특급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교육을 받으면 되나요?
답변 : 이전에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본교육과 최초교육을 이수하신 적이 없으신 경우 기본교육과 최초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 재직 당시 건설 관련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수한 경우 기본교육을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교육 인정되어 이수완료인 경우 >> 최초교육을 105시간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직무분야교육 2과정(70h,2점), 건설정책역량강화교육 1과정(35h,2점)을 선택하여 이수하시면 됩니다.
2) 기본교육 인정되고, 발주청 최초교육을 이수한 경우 >> 최초교육 105시간 중 35시간은 인정되므로 70시간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직무분야교육 1과정(35h,1점), 건설정책역량강화교육 1과정(35h,2점)을 선택하여 이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