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기술인(발주청 소속)

발주청 소속 설계·시공기술인 제도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발주청에서 감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법령 기준에 따라 기본교육 및 최초/계속/승급 교육을 이수하도록 정한 제도입니다.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및 하위법령,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1. 관련근거 및 교육·훈련 대상(발주청)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 제20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121조, 별표3, 별표4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교육·훈련 대상(발주청 소속)

발주청(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소속되어 공사(용역) 수행 과정에서 감독·관리(현장관리, 품질·안전·공정·계약 등)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인이 대상이 됩니다.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중 건설기술진흥법령상 교육·훈련 의무 대상자
  • 감독·관리 업무를 수행(또는 수행 예정)인 설계·시공기술인
포인트
발주청 소속은 일반 설계·시공기술인과 달리 “발주청 대상 최초교육(35h)”이 별도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소속(발주청) 여부와 수행업무(감독·관리)를 기준으로 과정을 선택해 주세요.

2. 종류 / 시간 / 이수시기(발주청)

기본교육(통합 1회)

  • 대상: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발주청 포함)
  • 시간: 35시간 이상
  • 이수시기: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 수행 전

최초교육(발주청 소속 설계·시공기술인)

  • 시간: 35시간 이상
  • 이수시기: 감독·관리 업무 수행 전
  • 권장 대상: 발주청에서 현장 감독·관리(품질·안전·공정·계약 등) 업무를 수행(예정)하는 기술인
처음 교육을 받는 분(발주청) 체크
일반적으로 교육 이력이 없다면
기본교육 35h → 발주청 최초교육 35h 순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계속교육(해당자)

  • 대상/시간/주기는 기술인 유형·등급·업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내(예시): 특정 등급(특급 등) 및 업무 요건 충족 시 3년 주기 등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계속교육은 “교육을 받은 날 기준 3년”이 아니라, 제도 안내에서 정한 업무 수행기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경력신고/업무수행 기간 기준을 확인 후, 만료 전에 수강을 권장드립니다.

승급교육

  • 대상: 초급/중급/고급 등 상위 등급으로 승급하려는 건설기술인
  • 시간: 35시간 이상
  • 이수시기: 상위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이수 순서
승급교육은 보통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 이수 후 진행합니다.
2단계 이상 상향 등 승급 시나리오에 따라 최상위 등급 교육이 요구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본인 등급/역량지수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3.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등 타 법령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요건 충족 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동일 교육은 중복 인정 불가(시간 합산 시에도 동일 교육시간은 중복 적용 불가)
포인트
인정 가능 여부는 과정 성격/시간/증빙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수강 전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교육·훈련 연기

  •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 사유로 기한 내 이수 불가한 경우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속교육만 연기 가능(최초교육은 연기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음)
  • 연기사유 종료 후 1년 이내 교육 이수
주의
연기는 “의무 면제”가 아니라 “기한 조정”입니다. 사유 종료 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5. 교육·훈련 신고 및 안내, 미이수 제재

교육·훈련 신고(요약)

  • 지정 교육기관 이수 과정은 종료 후 일정 기한 내 협회에 통보·기록됩니다.
  • 통보 전 또는 타 법령 교육은 수료증 제출로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미이수 제재(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경비 부담을 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준 경우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교육 운영 방식(원격/집체)

원격(온라인) / 혼합(원격+집체)

  • 구성 예시: 온라인 28시간 + 집체 1일(7시간) = 총 35시간
  • 온라인 학습은 1일 최대 학습시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이수 후 집체 미참석 시 수료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의
온라인만 완료해도 되는 과정과, 집체 참석까지 필요한 과정이 구분됩니다. 신청 전 과정 상세에서 유형을 확인해 주세요.

방문(집체) 교육

  • 집체 교육은 출석시간 충족이 수료의 핵심입니다.
  • 지각/조퇴/중도이탈로 총 시간이 부족하면 미수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교육장(지역/일자)은 과정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됩니다.

7. 수강신청 가이드(발주청)

중요
발주청 소속 기술인은 과정 선택 시 반드시 “발주청 대상”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잘못 신청하면 교육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속 확인: 발주청(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소속 여부
  • 업무 확인: 감독·관리 업무 수행(예정) 여부
  • 처음 수강: 일반적으로 기본교육 35h 후 발주청 최초교육 35h 확인
  • 집체 일정: 온라인 이수 후 집체가 필요한 과정은 집체 일자·지역을 별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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