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기술인

설계·시공기술인은 건설 분야에서 설계 및 시공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술인으로, 설계·시공 업무를 처음 수행하시려는 경우 이수하셔야 하는 의무교육이며, 건설기술인의 직무 이해, 건설관련 법·제도 숙지, 품질·안전·윤리의식 강화, 부실시공·안전사고 예방 등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교육입니다.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및 하위법령,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1. 관련근거 및 교육·훈련 대상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 제20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121조, 별표3, 별표4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교육·훈련 대상(요약)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법 제26조제1항) 소속 건설기술인
  •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종사 건설기술인
  • 건축사사무소(건축사법) 근무 건설기술인
  • 기술사사무소(기술사법, 건설기술 관련) 근무 건설기술인
  • 국토안전관리원/안전진단전문기관 소속 건설기술인
  • 엔지니어링사업(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관련) 종사 건설기술인
  • 주택건설/대지조성(주택법) 종사 건설기술인
  • 측량업/해양조사·정보업 종사 건설기술인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2. 종류 / 시간 / 이수시기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

일반

  • 이수시간: 35시간
  • 이수시기: 설계·시공기술인 업무를 최초로 수행하기 전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 이수시간: 35시간
  • 이수시기: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상호 인정(요약)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최초교육을 모두 이수한 경우, 설계·시공 최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 35시간 이수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 전체교육 시간 중 35시간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실무 예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 기술인 등록 후, 설계·시공기술인이 처음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은 일반적으로 기본교육(35시간) + 최초교육(35시간)입니다.

설계·시공기술인 계속교육

  • 대상: 특급 건설기술인 중 현장배치기술인 또는 책임기술인에 해당
  • 시간: 35시간 이상 / 3년 주기
  • 예외: 국토교통부 고시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90학점 이상 취득 시 계속교육 이수로 간주

업무 수행기간 산정기준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통보된 현장배치기술인 또는 책임기술인
용어 설명
· 현장배치기술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

· 책임기술인이란?
-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해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전반에 관한 총괄·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
- 해당 건설기술용역사업 중 전문분야에 관하여 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
실무 포인트
계속교육 대상 여부는 단순히 교육을 받은 날짜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시공 등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1,095일(3년)에 도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설계·시공기술인 승급교육

  • 대상: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 시간: 35시간 이상
  • 이수시기: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이수순서
승급교육을 이수하기 전,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먼저 이수하셔야 하며, 승급가능한 역량지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때, 역량지수에 따라 2단계 이상 상향되는 경우 최상위 등급 승급교육 이수를 하시면 됩니다.

예시) 현재 초급 -> 특급 승급가능 시, 특급 승급교육 1회(35시간)만 이수.
기술등급 역량지수
특급 역량지수 75점 이상
고급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중급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초급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참고사항
본인의 역량지수가 현재 등급보다 2단계 이상 상향 가능한 경우에는 중간 등급 승급교육을 각각 받을 필요 없이,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승급교육 1회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2-1. 전문교육(교육분야별)

1) 교육·훈련 일반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직무분야 교육 기계, 전기·전자, 토목, 건축, 광업, 도시·교통, 조경, 안전관리, 환경, 건설지원과 관련된 교육·훈련 일반 건설기술인
전문분야 교육 토목: 토질·지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삭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관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실내건축, 건축품질관리, 건축계획·설계

기계: 공조냉동 및 설비, 건설기계, 용접, 승강기, 일반기계

전기·전자: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산업계측제어

광업: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도시·교통: 도시계획, 교통

조경: 조경계획, 조경시공관리

안전관리: 건설안전, 소방, 가스, 비파괴검사

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해양

건설지원: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마케팅, 건설정보처리
시행령 별표1 기준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스마트 건설기술
해외시장 진출지원
국토부 건설정책 관련
안내
설계·시공기술인의 전문교육은 교육 목적에 따라 직무분야 교육, 전문분야 교육,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으로 구분됩니다.

2-2. 수행업무별 교육과정 선택

설계·시공기술인 전문교육 선택기준

교육·훈련 종류 선택 과정 교육시간
설계·시공 최초교육 아래 둘 중 택1
· 직무분야 교육(일반 건설기술인)
·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35시간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건설기술 분야 교육(발주청 소속 기술인) 35시간
설계·시공 승급교육 아래 둘 중 택1
· 전문분야 교육
·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35시간
설계·시공(특급) 계속교육 아래 둘 중 택1
· 전문분야 교육
·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35시간
수강신청 전 확인사항
최초교육은 주로 직무분야 교육 중심으로 선택하고, 승급교육 및 특급 계속교육은 전문분야 교육 또는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3.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등 유사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설계·시공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 중 하나에 한정해 인정 가능
  • 발주청 소속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건설 관련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기본교육 인정 가능
  • 동일 교육은 중복 인정 불가 (합산 시에도 동일 교육시간 중복 적용 불가)
포인트
타 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신 경우, 이수하셨던 교육 이수증 및 수료증을 경력관리협회에 제출하여 인정여부 확인 후 교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설계·시공 특급기술인 계속교육(90학점)

  •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35시간(전문교육) 또는 학점기준 90학점 이상
  • 학점 인정: 수강교육(원격 포함), 저작, 강의, 논문/보고서, 특허, OJT, 자율학습, 견학, 자격증, 심의·심사 등
  • 학점 취득일/취득기간이 교육훈련 이수기간 내 포함되어야 인정 가능
  • 학점관리기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학점 신고(요약)
온라인 신고(증빙자료 첨부) 또는 팩스/이메일 제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에는 성명/생년월일/교육일자/시간/과정명(또는 학점요청내용)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5. 교육·훈련 연기

  • 연기 대상: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 사유로 기한 내 이수 불가한 경우
  • 계속교육만 연기 가능(최초교육은 연기 대상 아님)
  • 연기사유 종료 후 1년 이내 교육 이수
  • 제출: 연기신청서 + 증빙자료(진단서, 입영확인, 출입국사실증명 등)
자주 묻는 포인트
연기는 “의무 면제”가 아니라 “기한 조정” 개념입니다. 사유 종료 후 1년 내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6. 교육훈련 통보 안내

교육·훈련 통보

  • 우리 교육기관은 교육이수 후 14일 이내로 경력관리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로 통보하고 있음.
  • 매주 목요일 마다 경력관리협회로 통보
  • 협회 반영이 급하실 경우 교육수료증을 출력하여 경력관리협회로 직접 신고

7. 교육 운영 방식

방식 설명
원격(온라인) · 온라인으로만 진행가능한 과정
→ 온라인 16시간 + 과제제출 + 평가 = 수료
혼합(원격+집체) · 온라인 + 집체로 진행가능한 과정
→ 온라인 28시간 + 과제제출 + 집체 1일(7시간) + 평가 = 수료
방문(집체) · 집체로만 진행가능한 과정
→ 1일 또는 5일 교육원 출석 + 평가 = 수료

8. 평가 · 진도 · 수료 기준

과정 유형(원격/혼합/집체)에 따라 수료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운영 기준 예시입니다.
  • 진도: 온라인 과정은 필수 진도율 기준(예: 80% 이상)이 적용됩니다.
  • 평가: 온라인 평가는 객관식/필답형(예: 10문항) 등으로 운영됩니다.
  • 수료: 점수 기준(예: 60점 이상) + 출석/집체 참여 충족 시 수료 처리됩니다.
  • 부정행위: 동일 IP/대리수강/시험 부정 등은 수료 취소 또는 제한됩니다.
유의사항
혼합교육 과정의 경우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집체교육까지 완료해야 최종 수료되며, 온라인만 이수한 상태로는 교육훈련 이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교육비 · 환불 · 증빙발행

교육비(예시)

  • 온라인 교육과 방문교육은 과정/유형별 교육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교육비는 과정 상세/수강신청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세요.
안내
교육비/환불 규정은 과정 유형 및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증빙

  • 환불은 학습 진도/기간에 따라 가능/불가 또는 공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전자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은 신청/자동발행 정책에 따라 처리됩니다.
  • 법인 결제/사업자 결제는 증빙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10. 수강신청 가이드(오신청 방지)

중요
수강신청은 경력관리기관(협회)에 등록된 본인 정보를 기준으로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잘못 신청하면 교육 인정이 제한됩니다.
  • 최초 교육자: 기술인 등록 후 처음 교육을 받는 경우, 본인 업무가 설계·시공인지, 건설사업관리인지, 품질관리인지 먼저 확인한 뒤 해당 업무영역의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신청해야 합니다.
  • 처음 받는 교육: 기술인 등록 후 최초 업무 수행 전에는 일반적으로 기본교육 + 최초교육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 과정 선택: “교육구분(최초/계속/승급)” + “업무영역(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품질)” + “등급/분야”를 맞춰 선택합니다.
  • 집체 지역: 온라인을 먼저 이수한 뒤 집체 일자·지역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온라인을 빠른 시일내 수강 후 집체교육 장소와 날짜를 확인하여 접수하세요.
  • 인정/갈음: 타 법령 교육 인정은 가능하더라도 요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경력관리협회 문의 후 진행을 권장합니다.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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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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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절차

교육 진행절차

1

수강신청 및 교육비 결제

과정을 선택하고, 과정 기간을 고려하여 접수와 함께 교육비 결제

구분 원격(온라인)
교육비 20~28만원
교육비환급 없음
교재 학습자료 제공
복습기간 과정 종료일부터 1년
2

학습시작

선택한 과정을 기간내 학습

구분 원격(온라인)
학습기간 과정기간 내
학습방법 온라인 28시간 학습 (1일 최대 10시간)
+ 집체 1일(7시간) 출석
3

집체교육 및 평가

교육 마지막 일에 평가를 실시하고 기준점수 이상 취득 시 수료처리

구분 원격(온라인) 1일 집체
집체교육 신청조건 온라인 28시간 학습완료 + 과제제출 완료 시 신청가능
신청방법 과제 제출 후 다음 단계(집체교육)로 이동
참석 가능한 일정, 지역 확인 후 신청
집체교육 입실시간 오전 9시
(집체교육 하루 전 집체교육 일시, 장소(약도), 준비사항 등 안내문자 발송)
평가방법 필답고사 20문항
기준점수 60점 이상/100점
이수기준 원격(온라인) 진도율 100% 이상
+ 과제평가(60점 이상)
+ 집체교육출석(100%)
+ 평가(60점 이상)
4

수료

수료기준 충족 시 수료증 발급

구분 원격(온라인)
학습진도율 배점 20%
과제(레포트) 배점 20%
필답고사 배점 60%
합계 100%

교육진행 시 유의사항

구분 원격(온라인)
본인확인 차시별 본인인증 검사(휴대폰, 아이핀 등)
수료기준 미달 이수 불가
필답고사 모사답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공자와 제출자 모두 무효처리
이수기한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집체교육 이수가 가능하며, 최장 1년 이내에 집체교육에 참여하여 수료하지 않으면 온라인 교육이수가 무효처리됩니다.(교육비 환불 불가)

교육비 입금 및 환불관련

  • 교육신청 후 반드시 교육비를 결제하셔야 최종 신청이 완료되며, 결제 확인 후 신청하신 교육의 시작일자부터 교육을 정상적으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로 결제할 경우 입금신청정보(입금자, 금액 등)가 다르거나, 기타 사유로 입금 처리 되지 않거나 입금확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결제하였으나 수 분(약10분가량)이 지나도 입금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확인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단체교육비 입금 시 자료실에 단체교육비 입금 신청서(다운로드)를 작성하여 FAX(062-513-6111) 또는 대표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고 대표전화 062-513-0116으로 연락주시면 교육비 확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입금 전 교육취소는 언제든지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 입금 후 교육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실 경우 아래 환불관련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총 학습 진도율 0%
(수강하지 않음)
총 학습 진도율 10%이하 총 학습 10%이상
과정 시작일로부터 10일 미만 환불가능 환불가능 환불불가
과정 시작일로부터 10일 이상 환불가능 환불불가 환불불가
과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후 환불불가

환불신청절차

구분 홈페이지 내 결제 별도 결제
환불신청방법 나의강의실 > 접수 및 결제내역 > 결제내역 탭에서 수강취소 버튼을 통해 환불신청 가능 접수 및 결제내역 바로가기 자료실 환불신청서(다운로드) 작성후 팩스번호 : 062-513-6111으로 송부
처리기간 즉시 또는 3일 이내 처리 환불신청서 접수 후 환불 입금은 2~3주 이내 처리.
확인 나의강의실 > 접수 및 결제내역 > 결제내역 탭에서 처리 현황 확인 건설기술호남교육원 대표전화 062-513-0116으로 확인

교육 진행절차

1

수강신청

  • 로그인 후 수강신청 가능(회원가입 필요)
  • 수강신청 시 환급여부(환급 또는 비환급) 정확히 확인
※주의사항
  • 환급과정의 경우 환급대상(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이면 회원가입 시 업체회원으로 가입
2

서류제출(환급과정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에 한함)

  • 교육훈련 위탁계약서 제출(1인 1과정당 작성 제출)
※주의사항
  • 정부지원급 환급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에 해당되며, 교육비는 사업주가 납부하고, 사업주가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음
  • 사업주가 지원한도 만큼 이미 지원 받았거나 고용보험에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환급 불가
  • 교육기간 중 교용보험의 변동(이직, 퇴직, 계열회사로 변경) 시 정부지원급 환급 불가
3

교육비 납부

  • 교육시작 전까지 납부하며, 환급과정으로 환급대상자(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는 회사에서 납부
    - 접수인원 미달로 교육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므로, 교육비는 교육 시작 전까지 납부
    - 환급과정으로 환급대상자는 가상계좌 부여 시 입금자명에는 회사명으로 기재하고, 회사에서 납부(개인 납부시 환급불가)
  • 교육비 안내
구분 방문(집체)교육
교육기간 교육비 비고
기본교육 5일(35시간) 300,000원 -
설계시공기술인 5일(35시간) 300,000원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5일(35시간) 300,000원 -
1일(7시간) 80,000원 필수계속교육
품질관리기술인 5일(35시간) 450,000원 -
4

HRD 회원가입 및 출결관리 앱 설치

(환급과정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에 한하며, 입교 전 설치)

  1.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에서 개인회원으로 가입(일반PC에서만 가입 가능, 스마트폰가입 불가)
  2. 스마트폰 ‘Play 스토어’를 통해 ‘고용노동부HRD-Net 및 출결관리 앱' 설치
  3. 교육훈련시 출석 체크 방법(QR코드를 이용한 출석체크)
1. 출결관리 앱 실행
2. 출결관리 앱 로그인
3. 입실체크
4. 퇴실체크
5

교육참가 및 수료

  • 신청한 교육일정동안 교육원 방문하여 교육진행
  • 수료기준 : 80% 이상 출석 및 총 득점(합계)의 70점 이상 시
구분 방문(집체)교육 비고
출석점수 20% -
평가점수 80% -
합계 100% -
6

환급신청

(환급과정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에 한함)

  • 교육수료 후 사업주가 직접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정부지원금 신청 후 수령
  • 신청방법 : 온라인(직업훈련포털, www.hrd.go.kr) 신청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신청 대행 서비스(오프라인) 활용

교육생 사전 준비사항(환급과정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에 한함)

  • 위탁계약서 작성 제출(본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작성·출력하여 회사 직인 날인 후 업로드(제출)
  •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에서 개인회원으로 가입(일반PC에서만 가입 가능, 스마트폰가입 불가)
  • 스마트폰 ‘Play 스토어’를 통해 ‘고용노동부HRD-Net 및 출결관리 앱' 설치
    • 교육시작시간 아침 09:00까지 출결관리 앱을 통해 출석체크를 하지 않을 시 지각처리(분단위 체크) 되며, 수료기준에서 1분만 부족하여도 미수료 처리 됨
    • 자세한 설치방법은 "교육안내 > HRD-Net 출결관리 시스템 사용 안내" 참고

교육생 준수사항

  • 교육생이 대리출석 행위 등 교육분위기를 해치는 경우 퇴교조치
  • 정해진 교육시간을 엄수하고, 결강, 조퇴, 외출 시 사전 결강계 제출(결강계는 교육원 사무실 비치)
  • 교육생이 소지한 물품은 자기책임하에 보관 및 관리

전자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관련

  • 전자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은 교육 수료일에 발행합니다.(계산서의 경우 작성일은 교육 시작일로 기재함)
  • 신청방법(결제 완료 후 가능, 카드결제 제외) : 나의강의실 → 결제내역 → 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클릭 후 신청
  •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교육생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로 전자계산서가 일괄 의무발행 됩니다.

교육비 납부 및 환불관련

  • 접수인원 미달로 신청한 교육일정에 교육진행이 불가할 수 있으니, 교육비 납부는 교육 개강 확정 후 가상계좌를 부여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교육 개강 확정은 교육개시일 7일 전에 확정되며, 교육실시여부 교육생에게 문자 발송함)
  • 환급과정으로 환급대상자는 교육비 결제 시 회사계좌에서 송금 또는 회사카드로 결제해야 됩니다.(가상계좌부여 시 입금자명을 회사명으로 기재하며, 개인 납부 시 환급 불가)
  • 가상계좌로 결제할 경우 입금신청정보(입금자, 금액 등)가 다르거나, 기타 사유로 입금 처리 되지 않거나 입금확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결제하였으나 수 분(약10분 가량)이 지나도 입금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대표전화(062-513-0116)로 연락주시면 확인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교육비 납부 전 교육취소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 교육비 납부 후 교육취소 및 환불 요청 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홈페이지 내 카드결제 그외 결제
환불신청방법 나의강의실 > 결제내역에서 수강취소 버튼을 통해
환불신청 가능(결제 후 7일전까지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그외 결제 방법으로 신청)
자료실 환불신청서(다운로드) 작성후 팩스발송
(팩스번호 : 062-513-6111)
처리기간 즉시 또는 3일 이내 처리 환불신청서 접수 후 환불 입금은 2~3주 이내 처리
확인 나의강의실 > 결제내역에서 처리 현황 확인 건설기술호남교육원 대표전화 062-513-0116으로 확인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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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카카오톡 1:1 상담

평일(월~금) 오전(09시 ~ 11시), 오후(13시 ~ 18시)

교육문의

062-513-0116

평일(월~금) 오전(09시 ~ 11시), 오후(13시 ~ 18시)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재)대성직업전문학교
대성중장비운전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