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제도는 건설사업관리(CM)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안전·품질·공정·사업비·계약관리 등 필수 역량을 갖추도록, 정해진 교육(기본·최초·계속·승급)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한 제도입니다.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및 하위법령,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CM 최초교육은 등급에 따라 70시간(초·중급) 또는 105시간(고·특급)이며, 계속교육은 3년 주기 + 매년 필수 7시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 대상 | 교육시간 | 이수시기 |
|---|---|---|
|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 70시간 이상 |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105시간 이상 |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 교육·훈련 종류 | 교육·훈련 대상 | 교육시간 | 이수시기 |
|---|---|---|---|
| 일반계속교육 |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 전문교육 14시간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합니다. |
|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전문교육 49시간 | ||
| 필수계속교육 | 등급 무관 | 전문교육 7시간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1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합니다. |
| 안전관리계속교육 |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16시간 |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
| 기술등급 | 역량지수 |
|---|---|
| 특급 | 역량지수 80점 이상 |
| 고급 | 역량지수 80점 미만 ~ 70점 이상 |
| 중급 | 역량지수 70점 미만 ~ 60점 이상 |
| 초급 | 역량지수 60점 미만 ~ 40점 이상 |
| 구분 | 세부 내용 | 비고 |
|---|---|---|
| 직무분야 교육 | 기계, 전기·전자, 토목, 건축, 광업, 도시·교통, 조경, 안전관리, 환경, 건설지원과 관련된 교육·훈련 | 공통 |
| 전문분야 교육 |
토목: 토질·지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삭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관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실내건축, 건축품질관리, 건축계획·설계 기계: 공조냉동 및 설비, 건설기계, 용접, 승강기, 일반기계 전기·전자: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산업계측제어 광업: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도시·교통: 도시계획, 교통 조경: 조경계획, 조경시공관리 안전관리: 건설안전, 소방, 가스, 비파괴검사 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해양 건설지원: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마케팅, 건설정보처리 |
시행령 별표1 기준 |
|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
스마트 건설기술 해외시장 진출지원 |
국토부 정책 관련 |
| 교육·훈련 종류 | 교육과정 선택 | 교육시간 |
|---|---|---|
| 건설사업관리 최초교육 |
필수: 직무분야 교육(등급별) 35시간 추가 인정: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35시간 ※ 초·중급 총 70시간 / 고·특급 총 105시간 체계에서 일부 구성 요소로 반영 |
초·중급 70시간 고·특급 105시간 |
| 건설사업관리 승급교육 |
필수: 직무분야 교육(등급별) 35시간 택1: 전문분야 교육 또는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35시간 |
중급 35시간 고·특급 70시간 |
| 건설사업관리 계속교육 | 필수계속교육: 직무분야 교육 | 7시간 |
| 일반계속교육: 직무분야 교육 + 전문분야 또는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
초·중급 14시간 고·특급 49시간 |
|
| 건설사업관리 안전교육 | 직무분야(안전관리) 교육 | 16시간 |
과정을 선택하고, 과정 기간을 고려하여 접수와 함께 교육비 결제
| 구분 | 원격(온라인) |
|---|---|
| 교육비 | 20~28만원 |
| 교육비환급 | 없음 |
| 교재 | 학습자료 제공 |
| 복습기간 | 과정 종료일부터 1년 |
선택한 과정을 기간내 학습
| 구분 | 원격(온라인) |
|---|---|
| 학습기간 | 과정기간 내 |
| 학습방법 |
온라인 28시간 학습 (1일 최대 10시간) + 집체 1일(7시간) 출석 |
교육 마지막 일에 평가를 실시하고 기준점수 이상 취득 시 수료처리
| 구분 | 원격(온라인) 1일 집체 |
|---|---|
| 집체교육 신청조건 | 온라인 28시간 학습완료 + 과제제출 완료 시 신청가능 |
| 신청방법 |
과제 제출 후 다음 단계(집체교육)로 이동 참석 가능한 일정, 지역 확인 후 신청 |
| 집체교육 입실시간 |
오전 9시 (집체교육 하루 전 집체교육 일시, 장소(약도), 준비사항 등 안내문자 발송) |
| 평가방법 | 필답고사 20문항 |
| 기준점수 | 60점 이상/100점 |
| 이수기준 |
원격(온라인) 진도율 100% 이상 + 과제평가(60점 이상) + 집체교육출석(100%) + 평가(60점 이상) |
수료기준 충족 시 수료증 발급
| 구분 | 원격(온라인) |
|---|---|
| 학습진도율 배점 | 20% |
| 과제(레포트) 배점 | 20% |
| 필답고사 배점 | 60% |
| 합계 | 100% |
| 구분 | 원격(온라인) |
|---|---|
| 본인확인 | 차시별 본인인증 검사(휴대폰, 아이핀 등) |
| 수료기준 미달 | 이수 불가 |
| 필답고사 | 모사답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공자와 제출자 모두 무효처리 |
| 이수기한 |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집체교육 이수가 가능하며, 최장 1년 이내에 집체교육에 참여하여 수료하지 않으면 온라인 교육이수가 무효처리됩니다.(교육비 환불 불가) |
| 구분 | 총 학습 진도율 0% (수강하지 않음) |
총 학습 진도율 10%이하 | 총 학습 10%이상 |
|---|---|---|---|
| 과정 시작일로부터 10일 미만 | 환불가능 | 환불가능 | 환불불가 |
| 과정 시작일로부터 10일 이상 | 환불가능 | 환불불가 | 환불불가 |
| 과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후 | 환불불가 | ||
| 구분 | 홈페이지 내 결제 | 별도 결제 |
|---|---|---|
| 환불신청방법 | 나의강의실 > 접수 및 결제내역 > 결제내역 탭에서 수강취소 버튼을 통해 환불신청 가능 접수 및 결제내역 바로가기 | 자료실 환불신청서(다운로드) 작성후 팩스번호 : 062-513-6111으로 송부 |
| 처리기간 | 즉시 또는 3일 이내 처리 | 환불신청서 접수 후 환불 입금은 2~3주 이내 처리. |
| 확인 | 나의강의실 > 접수 및 결제내역 > 결제내역 탭에서 처리 현황 확인 | 건설기술호남교육원 대표전화 062-513-0116으로 확인 |
| 구분 | 방문(집체)교육 | ||
|---|---|---|---|
| 교육기간 | 교육비 | 비고 | |
| 기본교육 | 5일(35시간) | 300,000원 | - |
| 설계시공기술인 | 5일(35시간) | 300,000원 | -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5일(35시간) | 300,000원 | - |
| 1일(7시간) | 80,000원 | 필수계속교육 | |
| 품질관리기술인 | 5일(35시간) | 450,000원 | - |
| 구분 | 방문(집체)교육 | 비고 |
|---|---|---|
| 출석점수 | 20% | - |
| 평가점수 | 80% | - |
| 합계 | 100% | - |
| 구분 | 홈페이지 내 카드결제 | 그외 결제 |
|---|---|---|
| 환불신청방법 | 나의강의실 > 결제내역에서 수강취소 버튼을 통해 환불신청 가능(결제 후 7일전까지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그외 결제 방법으로 신청) |
자료실 환불신청서(다운로드) 작성후 팩스발송 (팩스번호 : 062-513-6111) |
| 처리기간 | 즉시 또는 3일 이내 처리 | 환불신청서 접수 후 환불 입금은 2~3주 이내 처리 |
| 확인 | 나의강의실 > 결제내역에서 처리 현황 확인 | 건설기술호남교육원 대표전화 062-513-0116으로 확인 |
평일(월~금) 오전(09시 ~ 11시), 오후(13시 ~ 18시)
평일(월~금) 오전(09시 ~ 11시), 오후(13시 ~ 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