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가이드

 근거: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6의2]

1. 기본교육(공통)

수행하는 업무에 관계없이 1회만 이수
※ 기본교육은 최초교육(전문교육)과 더불어 반드시 1회 이수하셔야 하는 공통된 교육·훈련입니다.

1) 교육·훈련 일반

교육 구분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비고
통합기본교육 공통교육 등급무관

2) 교육과정

교육유형 교육내용 상세보기 교육비
원격(온라인)교육 통합기본교육1(원격교육)
교육시간 : 총 35시간 = 원격 28시간 + 1일 집체(7시간)
상세보기 200,000원
방문(집체)교육 통합기본교육
교육시간 : 총 5일 (35시간)
상세보기 300,000원

2. 전문교육(교육분야별)

1) 교육·훈련 일반

구분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전문분야 구분
직무분야 교육 기계, 전기·전자, 토목, 건축, 광업, 도시·교통, 조경, 안전관리, 환경, 건설지원과 관련된 교육·훈련
전문분야 교육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건설기술인의 범위
1) 토질ㆍ지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ㆍ삭도 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 지적 토목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ㆍ설계 건축
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 3) 용 접 4) 승강기 5) 일반기계 기계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전기ㆍ전자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광업
1) 도시계획 2) 교통 도시ㆍ교통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조경
1) 건설안전 2) 소방 3) 가스 4) 비파괴검사 안전관리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 6) 토양환경 7) 해양 환경
1) 건설금융ㆍ재무 2) 건설기획 3) 건설마케팅 4) 건설정보처리 건설지원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1) 스마트 건설기술 국토부 건설정책관련 교육·훈련
2) 해외시장 진출지원 국토부 건설정책관련 교육·훈련

2) 수행업무 별 교육·훈련

설계ㆍ시공기술인 전문교육

교육·훈련 종류 교육과정 선택 교육시간
설계·시공 최초교육(35시간) 둘 중에 선택(택1) 직무분야 교육(일반 건설기술인) 35시간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35시간
발주청 건설기술인 최초교육(35시간) 건설기술 분야 교육(발주청 소속 기술인) 35시간
설계·시공 승급교육(35시간) 둘 중에 선택(택1) 전문분야 교육 35시간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35시간
설계·시공(특급) 계속교육(35시간) 둘 중에 선택(택1) 전문분야 교육 35시간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35시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문교육

교육·훈련 종류 교육과정 선택 교육시간
건설사업관리 최초교육
·초·중급: 70시간
·고·특급: 105시간
필수 직무분야 교육(등급별) 35시간
-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등급무관)
(전체 교육시간 중 35시간만 인정)
35시간
건설사업관리 승급교육
·중급: 35시간
·고·특급: 70시간
필수 직무분야 교육(등급별) 35시간
둘 중에 선택(택1) 전문분야 교육(고, 특급)
(전체 교육시간 중 35시간만 인정)
35시간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등급무관)
(전체 교육시간 중 35시간만 인정)
35시간
건설사업관리 계속교육
초·중·고·특급: 7시간
·초·중급: 14시간
고·특급: 49시간
필수 계속교육 직무분야 교육(등급무관) 7시간
일반
계속교육
필수 직무분야 교육(등급별) ·초·중급: 14시간
고·특급: 49시간
둘 중에 선택 (택1) 전문분야 교육 (고,특급)
(전체 교육시간 중 35시간만 인정)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고, 특급)
(전체 교육시간 중 35시간만 인정)
건설사업관리 안전교육 필수 직무분야(안전관리) 교육 16시간

품질관리기술인 전문교육

교육·훈련 종류 교육과정 선택 교육시간
품질관리 최초교육 필수 품질분야 5일(35시간)
품질관리 승급교육 필수 품질분야 5일(35시간)
품질관리 계속교육 필수 품질분야 5일(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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