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기술인

품질관리기술인 제도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품질·시험·검측·자재관리 등 핵심 역량을 갖추도록, 정해진 교육(기본·최초·계속·승급)을 이수하게 한 제도입니다.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및 하위법령,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1. 관련근거 및 교육·훈련 대상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 제20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 별표3, 별표4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교육·훈련 대상(요약)

  • 건설공사 현장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예정)하는 건설기술인
  • 건설업체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품질관리 담당 건설기술인
  •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검사 및 품질관리 관련 업무 종사자

2. 종류 / 시간 / 이수시기

최초교육(품질관리기술인)

  • 대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예정)하는 건설기술인
  • 시간: 35시간 이상(전 등급 공통)
  • 이수시기: 품질관리 업무 수행 전
실무 포인트
품질관리 업무를 처음 수행하시는 경우, 통상적으로 기본교육 35h + 품질관리 최초교육 35h를 확인합니다.
※ 기본교육은 설계시공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품질관리기술인 관계없이 1회만 받으면 됨
교육·훈련 대상 교육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계속교육(품질관리기술인)

교육·훈련 종류 교육·훈련 대상 교육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품질관리기술인 계속교육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합니다.

업무 수행기간 산정기준

  • 품질관리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 신고한 담당업무 기준
안내
계속교육 대상 여부는 단순히 교육을 받은 날짜 기준이 아니라, 품질관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3년이 지났는가”보다 “실제 업무수행기간이 1,095일이 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승급교육(품질관리기술인)

  • 대상: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품질관리 업무 수행자)
  • 시간: 35시간 이상
  • 이수시기: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이수 순서
승급교육은 일반적으로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 이수 후 진행합니다. 승급 요건(경력/역량지수 등)은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본인 조건을 함께 확인해 주시고, 단계별로 승급 교육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예: 현재 등급이 초급이면서 고급 승급대상일 경우 35시간 1회 교육으로 고급 승급 가능)
기술등급 역량지수
특급 역량지수 75점 이상
고급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중급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초급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참고사항
역량지수 평가 결과에 따라 현재 등급보다 2단계 이상 상향될 수 있는 경우에는 중간 단계 승급교육을 각각 이수하지 않고,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승급교육 1회만 이수하면 됩니다.

2-1. 전문교육(교육분야별)

1) 품질관리기술인 수행업무별 교육·훈련

교육·훈련 종류 교육과정 선택 교육시간
품질관리 최초교육 필수 / 품질분야 35시간
품질관리 승급교육 필수 / 품질분야 35시간
품질관리 계속교육 필수 / 품질분야 35시간
안내
품질관리기술인 교육은 최초교육, 승급교육, 계속교육 모두 품질분야 중심으로 운영되며, 전 과정이 동일하게 35시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3.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인정

  • 발주청 소속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건설 관련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기본교육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동일 교육은 중복 인정 불가하며, 합산 시에도 동일 교육시간은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포인트
품질관리기술인의 경우 타 법령 교육 인정은 주로 기본교육 인정 범위 중심으로 검토되므로, 인정 여부가 애매하면 사전 확인 후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품질관리기술인 계속교육 안내

  • 품질관리기술인의 계속교육은 35시간 이상 / 3년 주기로 운영됩니다.
  • 계속교육 대상 여부는 단순히 교육 이수일이 아니라,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업무 수행기간은 경력관리기관에 신고된 담당업무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무 포인트
계속교육 대상자가 되려면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품질관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1,095일(3년)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교육·훈련 연기

  • 연기 대상: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 사유로 기한 내 이수 불가한 경우
  • 계속교육만 연기 가능(최초교육은 연기 대상 아님)
  • 연기사유 종료 후 1년 이내 교육 이수
  • 제출: 연기신청서 + 증빙자료(진단서, 입영확인, 출입국사실증명 등)
자주 묻는 포인트
연기는 “의무 면제”가 아니라 “기한 조정” 개념입니다. 사유 종료 후 1년 내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6. 교육·훈련 신고 및 미이수 제재

교육·훈련 신고(요약)

  • 지정 교육·훈련 대행기관 이수 과정은 종료 후 14일 이내 협회에 통보·기록
  • 통보 전 또는 타 법령 교육은 수료증으로 신고 가능(해당 시)
  • 이수내용 상이 시 교육기관에 정정 통보 요청

미이수 제재(과태료)

  • 건설기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50만원(1~3차)
  • 사용자가 경비 부담을 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준 경우: 50만원(1~3차)

7. 교육 운영 방식(원격/집체)

원격(온라인+집체)

  • 구성 예시: 온라인 28시간 + 집체 1일(7시간) = 총 35시간
  • 온라인 학습은 1일 최대 학습시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이수 후 집체 미참석 시 수료 인정이 제한될 수 있으니, 집체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주의
온라인 이수만으로 “완료”가 아니라, 과정별로 집체(출석)까지 완료해야 수료 처리됩니다.

방문(집체) 교육

  • 집체 교육은 정해진 시간(출석)을 충족해야 수료 가능합니다.
  • 지각/조퇴/중도 이탈 등으로 총 이수시간이 부족하면 미수료 처리됩니다.
  • 교육장(지역/일자)은 과정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될 수 있습니다.

8. 평가 · 진도 · 수료 기준

과정 유형(원격/집체)에 따라 수료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운영 기준 예시입니다.
  • 진도: 온라인 과정은 필수 진도율 기준(예: 90% 이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평가: 온라인 평가는 객관식/필답형(예: 20문항) 등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수료: 점수 기준(예: 70점 이상) + 출석/집체 참여 충족 시 수료 처리됩니다.
  • 부정행위: 대리수강/시험 부정 등은 수료 취소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9. 교육비 · 환불 · 증빙발행

교육비(안내)

  • 교육비는 과정/유형(원격·집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교육일정 및 수강신청 화면에서 확인해 주세요.
안내
교육비/환불 규정은 과정 유형 및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증빙

  • 환불은 학습 진도/기간에 따라 가능/불가 또는 공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전자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은 신청/자동발행 정책에 따라 처리됩니다.
  • 법인 결제/사업자 결제는 증빙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10. 수강신청 가이드(오신청 방지)

중요
수강신청은 경력관리기관(협회)에 등록된 본인 정보를 기준으로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잘못 신청하면 교육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처음 받는 교육: 기술인 등록 후 최초 업무 수행 전에는 통상적으로 기본교육 + 품질관리 최초교육을 확인합니다.
  • 과정 선택: “교육구분(최초/계속/승급)” + “업무영역(품질관리)” + “등급”를 맞춰 선택합니다.
  • 집체 지역: 온라인을 먼저 이수한 뒤 집체 일자·지역을 선택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강 후 집체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 계속교육 기준 확인: 품질관리 계속교육은 교육일 기준이 아니라 품질관리 업무 실제 수행기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경력 신고 내용과 담당업무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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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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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절차

교육 진행절차

1

수강신청 및 교육비 결제

과정을 선택하고, 과정 기간을 고려하여 접수와 함께 교육비 결제

구분 원격(온라인)
교육비 20~28만원
교육비환급 없음
교재 학습자료 제공
복습기간 과정 종료일부터 1년
2

학습시작

선택한 과정을 기간내 학습

구분 원격(온라인)
학습기간 과정기간 내
학습방법 온라인 28시간 학습 (1일 최대 10시간)
+ 집체 1일(7시간) 출석
3

집체교육 및 평가

교육 마지막 일에 평가를 실시하고 기준점수 이상 취득 시 수료처리

구분 원격(온라인) 1일 집체
집체교육 신청조건 온라인 28시간 학습완료 + 과제제출 완료 시 신청가능
신청방법 과제 제출 후 다음 단계(집체교육)로 이동
참석 가능한 일정, 지역 확인 후 신청
집체교육 입실시간 오전 9시
(집체교육 하루 전 집체교육 일시, 장소(약도), 준비사항 등 안내문자 발송)
평가방법 필답고사 20문항
기준점수 60점 이상/100점
이수기준 원격(온라인) 진도율 100% 이상
+ 과제평가(60점 이상)
+ 집체교육출석(100%)
+ 평가(60점 이상)
4

수료

수료기준 충족 시 수료증 발급

구분 원격(온라인)
학습진도율 배점 20%
과제(레포트) 배점 20%
필답고사 배점 60%
합계 100%

교육진행 시 유의사항

구분 원격(온라인)
본인확인 차시별 본인인증 검사(휴대폰, 아이핀 등)
수료기준 미달 이수 불가
필답고사 모사답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공자와 제출자 모두 무효처리
이수기한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집체교육 이수가 가능하며, 최장 1년 이내에 집체교육에 참여하여 수료하지 않으면 온라인 교육이수가 무효처리됩니다.(교육비 환불 불가)

교육비 입금 및 환불관련

  • 교육신청 후 반드시 교육비를 결제하셔야 최종 신청이 완료되며, 결제 확인 후 신청하신 교육의 시작일자부터 교육을 정상적으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로 결제할 경우 입금신청정보(입금자, 금액 등)가 다르거나, 기타 사유로 입금 처리 되지 않거나 입금확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결제하였으나 수 분(약10분가량)이 지나도 입금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확인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단체교육비 입금 시 자료실에 단체교육비 입금 신청서(다운로드)를 작성하여 FAX(062-513-6111) 또는 대표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고 대표전화 062-513-0116으로 연락주시면 교육비 확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입금 전 교육취소는 언제든지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 입금 후 교육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실 경우 아래 환불관련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총 학습 진도율 0%
(수강하지 않음)
총 학습 진도율 10%이하 총 학습 10%이상
과정 시작일로부터 10일 미만 환불가능 환불가능 환불불가
과정 시작일로부터 10일 이상 환불가능 환불불가 환불불가
과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후 환불불가

환불신청절차

구분 홈페이지 내 결제 별도 결제
환불신청방법 나의강의실 > 접수 및 결제내역 > 결제내역 탭에서 수강취소 버튼을 통해 환불신청 가능 접수 및 결제내역 바로가기 자료실 환불신청서(다운로드) 작성후 팩스번호 : 062-513-6111으로 송부
처리기간 즉시 또는 3일 이내 처리 환불신청서 접수 후 환불 입금은 2~3주 이내 처리.
확인 나의강의실 > 접수 및 결제내역 > 결제내역 탭에서 처리 현황 확인 건설기술호남교육원 대표전화 062-513-0116으로 확인

교육 진행절차

1

수강신청

  • 로그인 후 수강신청 가능(회원가입 필요)
  • 수강신청 시 환급여부(환급 또는 비환급) 정확히 확인
※주의사항
  • 환급과정의 경우 환급대상(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이면 회원가입 시 업체회원으로 가입
2

서류제출(환급과정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에 한함)

  • 교육훈련 위탁계약서 제출(1인 1과정당 작성 제출)
※주의사항
  • 정부지원급 환급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에 해당되며, 교육비는 사업주가 납부하고, 사업주가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음
  • 사업주가 지원한도 만큼 이미 지원 받았거나 고용보험에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환급 불가
  • 교육기간 중 교용보험의 변동(이직, 퇴직, 계열회사로 변경) 시 정부지원급 환급 불가
3

교육비 납부

  • 교육시작 전까지 납부하며, 환급과정으로 환급대상자(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는 회사에서 납부
    - 접수인원 미달로 교육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므로, 교육비는 교육 시작 전까지 납부
    - 환급과정으로 환급대상자는 가상계좌 부여 시 입금자명에는 회사명으로 기재하고, 회사에서 납부(개인 납부시 환급불가)
  • 교육비 안내
구분 방문(집체)교육
교육기간 교육비 비고
기본교육 5일(35시간) 300,000원 -
설계시공기술인 5일(35시간) 300,000원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5일(35시간) 300,000원 -
1일(7시간) 80,000원 필수계속교육
품질관리기술인 5일(35시간) 450,000원 -
4

HRD 회원가입 및 출결관리 앱 설치

(환급과정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에 한하며, 입교 전 설치)

  1.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에서 개인회원으로 가입(일반PC에서만 가입 가능, 스마트폰가입 불가)
  2. 스마트폰 ‘Play 스토어’를 통해 ‘고용노동부HRD-Net 및 출결관리 앱' 설치
  3. 교육훈련시 출석 체크 방법(QR코드를 이용한 출석체크)
1. 출결관리 앱 실행
2. 출결관리 앱 로그인
3. 입실체크
4. 퇴실체크
5

교육참가 및 수료

  • 신청한 교육일정동안 교육원 방문하여 교육진행
  • 수료기준 : 80% 이상 출석 및 총 득점(합계)의 70점 이상 시
구분 방문(집체)교육 비고
출석점수 20% -
평가점수 80% -
합계 100% -
6

환급신청

(환급과정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에 한함)

  • 교육수료 후 사업주가 직접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정부지원금 신청 후 수령
  • 신청방법 : 온라인(직업훈련포털, www.hrd.go.kr) 신청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신청 대행 서비스(오프라인) 활용

교육생 사전 준비사항(환급과정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에 한함)

  • 위탁계약서 작성 제출(본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작성·출력하여 회사 직인 날인 후 업로드(제출)
  •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에서 개인회원으로 가입(일반PC에서만 가입 가능, 스마트폰가입 불가)
  • 스마트폰 ‘Play 스토어’를 통해 ‘고용노동부HRD-Net 및 출결관리 앱' 설치
    • 교육시작시간 아침 09:00까지 출결관리 앱을 통해 출석체크를 하지 않을 시 지각처리(분단위 체크) 되며, 수료기준에서 1분만 부족하여도 미수료 처리 됨
    • 자세한 설치방법은 "교육안내 > HRD-Net 출결관리 시스템 사용 안내" 참고

교육생 준수사항

  • 교육생이 대리출석 행위 등 교육분위기를 해치는 경우 퇴교조치
  • 정해진 교육시간을 엄수하고, 결강, 조퇴, 외출 시 사전 결강계 제출(결강계는 교육원 사무실 비치)
  • 교육생이 소지한 물품은 자기책임하에 보관 및 관리

전자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관련

  • 전자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은 교육 수료일에 발행합니다.(계산서의 경우 작성일은 교육 시작일로 기재함)
  • 신청방법(결제 완료 후 가능, 카드결제 제외) : 나의강의실 → 결제내역 → 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클릭 후 신청
  •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교육생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로 전자계산서가 일괄 의무발행 됩니다.

교육비 납부 및 환불관련

  • 접수인원 미달로 신청한 교육일정에 교육진행이 불가할 수 있으니, 교육비 납부는 교육 개강 확정 후 가상계좌를 부여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교육 개강 확정은 교육개시일 7일 전에 확정되며, 교육실시여부 교육생에게 문자 발송함)
  • 환급과정으로 환급대상자는 교육비 결제 시 회사계좌에서 송금 또는 회사카드로 결제해야 됩니다.(가상계좌부여 시 입금자명을 회사명으로 기재하며, 개인 납부 시 환급 불가)
  • 가상계좌로 결제할 경우 입금신청정보(입금자, 금액 등)가 다르거나, 기타 사유로 입금 처리 되지 않거나 입금확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결제하였으나 수 분(약10분 가량)이 지나도 입금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대표전화(062-513-0116)로 연락주시면 확인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교육비 납부 전 교육취소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 교육비 납부 후 교육취소 및 환불 요청 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홈페이지 내 카드결제 그외 결제
환불신청방법 나의강의실 > 결제내역에서 수강취소 버튼을 통해
환불신청 가능(결제 후 7일전까지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그외 결제 방법으로 신청)
자료실 환불신청서(다운로드) 작성후 팩스발송
(팩스번호 : 062-513-6111)
처리기간 즉시 또는 3일 이내 처리 환불신청서 접수 후 환불 입금은 2~3주 이내 처리
확인 나의강의실 > 결제내역에서 처리 현황 확인 건설기술호남교육원 대표전화 062-513-0116으로 확인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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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월~금) 오전(09시 ~ 11시), 오후(13시 ~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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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월~금) 오전(09시 ~ 11시), 오후(13시 ~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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